안녕하세요? 알쏠지식창고입니다. 요즘 코로나 정책완화로 해외여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여행 이후 세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ㆍ세관신고 이유? 절차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 입국시에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건인 경우에는 게이트 옆에 설치된 엑스레이 투시기계를 지나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을 검색을 받습니다.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수하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아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ㆍ해외여행면세 한도
.1인 여행객 기준
.4가지 면세한도는 각각 별개(주류, 향수, 담배는 800불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자진신고 감면 30% (최대 한도: 15만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 가능
ㆍ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금까지 알쏠지식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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