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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쏠지식창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by 알쏠지식창고 2023. 1. 30.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의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ㆍ마스크 착용 의무유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

ㆍ 마스크 착용 적극권고

ㆍ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ㆍ(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ㆍ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ㆍ(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ㆍ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ㆍ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ㆍ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에 대한 법적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꼭 숙지하여 감염병 예방에 참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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