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의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ㆍ마스크 착용 의무유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

ㆍ 마스크 착용 적극권고
ㆍ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ㆍ(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ㆍ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ㆍ(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ㆍ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ㆍ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ㆍ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에 대한 법적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꼭 숙지하여 감염병 예방에 참여 해야합니다.
'@알쏠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유행, 노로바이러스 (0) | 2023.02.09 |
---|---|
@계속 배고픈 아이 로하드 증후군 (0) | 2023.02.09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안내 (0) | 2023.01.29 |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0) | 2023.01.28 |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