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출처 : 행정 안전부]
○ 신고기간 : 2023. 5. 1. ~ 2023. 5. 31.
○ 납부기한 : 2023. 5. 31.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등 관련 기한연장 대상자는 2022. 8. 31.
○ 대 상 자 : 2022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방문신고, 서면신고
○ 문의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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